양심불량 車정비업체에 속지 않는 비법은?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차장 씨(가명)는 지난해 11월 사고로 자신의 뉴 아반떼를 정비업체에 맡겨 수리를 받았으나 펜더 도색이 잘못돼 다시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내로 물이 들어와 다시 수리를 의뢰했는데, 이 과정에서 A필러 도색 불량, 보닛 떨림으로 소음 발생, 실내 내장재 훼손, 조수석 수납공간 램프 미작동 등 문제가 많아 재수리를 요구했지만 정비업체는 책임을 회피했다.

양심불량 정비업체에 돈을 뜯기는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점검 및 정비서비스 관련 피해구정 신청 건은 총 271건으로 2009년의 148건보다 83.1% 증가했다.

또 정비업체 기술력 부족, 진단오류, 품질보증기간 내 정비소홀로 재고장 발생 등 점검․정비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한 불만이 매년 75% 이상으로 소비자불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교통사고 발생 때 주변의 견인 자동차업체가 인근의 정비업체로 차를 견인한 후 차주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분해 및 정비하거나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 사고 수리 견적서 및 정비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부당행위로 입은 소비자 피해 등이 20% 정도 발생했다.

이밖에 정비업체에서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약정한 수리기일을 넘겨 수리를 지연하는 경우도 잦았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전문지식 부족한 소비자가 많은데다 수많은 자동차 부품과 사고당시의 차량상태에 대한 논란 등으로 원인규명을 위한 정확한 판단근거가 없고, 사실조사도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만호 소비자원 자동차팀 차장은 “차종이 다양해진데다 정비기술이 부족한 정비업체도 많아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차를 수리하기 전에 점검 및 정비견적서를 받는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업체가 ▲점검 및 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소비자 의뢰없이 정비업체 임의로 정비할 때 ▲신부품 및 중고품 또는 재생품 선택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때 ▲점검 및 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을 때 ▲정비업체 잘못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 차령에 따라 30~90일 동안 무상 수리해주지 않을 때는 소보원이나 시군구청 자동차관리사업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소비자원이 알려주는 ‘양심불량 정비업체’에 속지 않는 비법>

1. 수리 때 반드시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는다.

수리 견적서는 어떠한 부품을 수리하는 지에 대한 사전인식과 함께 수리비용을 가늠할 수 있고, 향후 정비명세서와의 비교를 통해 과다 수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다.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토록 한다.

수리과정 중 정비업자로부터 견적서와 달리 추가 수리의 판단에 대한 문의가 올 경우 과거 수리이력 등을 고려해 수리여부를 판단한 뒤 나중에 견적서와 수리 명세서를 꼼꼼히 비교해야 수리비 부당 청구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2. 정비업체로 차량 견인 입고 때 견적 또는 수리 여부를 명확히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체상해 및 주변 교통상황 등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 출동한 견인차에 차량을 맡기게 되는 경우 차주의 동의없이 임의 분해 또는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차를 견인한 뒤 정비업체에 입고할 때는 정비업체에 견적 또는 수리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3. 수리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보증수리를 요청한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이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 까지 점검․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 점검․정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차를 수리한 뒤에는 무상점검기간동안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 해당 정비업체를 통해 점검․정비를 요청해야 한다.

4. 수리 요청 때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한다.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교통비의 실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하고 있다.

차량 수리 요청 때 발행되는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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