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인터넷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1일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배출권 전자거래 시스템(www.emissiontrade.go.kr)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은 배출권 거래정보 취득 뿐 아니라 실시간 거래신청 및 거래승인, 계약체결 등도 할 수 있다. 그동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는 수기 계약으로 이뤄져 불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으로 배출권거래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 전자거래 시스템의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실시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